기사등록 : 2018-01-22 11:37
[이민주 전문기자]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를 곧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화하면서 이익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재부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셀트리온의 이 같은 회계원칙 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측면에선 손해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2639억 6000만원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4.8%에 불과한 653억 5000만원(이하 K-IFRS 연결). 이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들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들 바이오 시밀러 상장사 가운데 알테오젠은 연구개발비 전액을 곧바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수앱지스, 팬젠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60%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상장사의 절대 다수도 연구개발비를 곧바로 비용처리한다.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자산처리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다. 현행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대전제는 '회계 원칙은 해당 기업이 각자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채택하라'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예컨대 어느 기업이 한해동안 연구개발비로 총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50만원을 자산처리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50만원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한 법인세(약 20%)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하면 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현금(세금)이 소진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사의 절대 다수가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처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의 75.2%(1986억원)를 자산처리함으로써 납부한 세금(현금)은 397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용처리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현금이다.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 (hankook6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