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18 18:02
[뉴스핌=이보람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 측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신 부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내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내렸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반발해 8억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등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 능력이 부족해 해임됐다"고 반박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