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7-11-20 10:13
[뉴스핌=노민호 기자]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인 자격 방북을 승인했다. 대상자는 작년 95세를 일기로 숨진 고(故)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인국(71) 씨다. 최씨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에서 열리는 류씨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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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11월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류미영 씨에 대한 부고 기사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류씨의 차남 최씨가 모친 사망 1주기 추모 행사 참석 및 성묘 방문을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씨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천도교청우당에서 주관하는 모친의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류씨의 묘소를 방문·추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류씨가 숨졌을 당시(2016년 11월 23일)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씨가 모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류씨는 197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1986년 남편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과 월북해 북한에 정착했다.
이후 북한에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받았다.
류씨가 사망하자 북한은 영결식을 사회장으로 치르며 예우를 갖췄다.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영결식에 불참하는 대신 화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북한 관영 매체는 부고 및 조문행렬, 김 위원장의 화환 전달, 애도사, 장례식 등 3일에 걸쳐 류씨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류씨의 유해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있는 남편의 묘에 합장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