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0-20 07:58
[뉴스핌=김기락 기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전 국장은 또 2014년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명을 좌천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추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을 심사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