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0-19 13:52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9일, 오늘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도 불만을 제기했다.
최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서 "최씨는 지난 구속기간 1년 동안 총 124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며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살인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10만 쪽이 훌쩍 넘는 수사기록 등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 (피고인들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또 "지금과 같은 더딘 재판 진행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미 지난 5월20일에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최씨에 대해 오는 11월19일 이전에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이자, 인권침해와도 관련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도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법은 정말 악의적인데, 만약 고문까지 있었다면 웜비어(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일괄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회하길 당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을 이유로 결국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새 변호인이 방대한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피고인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분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 측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부득이한 신체 구금과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판부 역시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