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0-11 09:0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11일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월세거주현황 및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4.5%만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이 많지 않아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4982명에 달해 실제 월세세액공제로 혜택을 본 월세 거주 근로자는 13만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근로자 중 60%는 연봉 4000만원 초과자에 해당했다. 혜택자 3명 중 1명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공제액수도 연봉이 늘어날수록 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