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28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는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향후 분석과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해 보완대책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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