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newspim

이재용·박근혜·최순실 ‘뇌물죄’ 재판 올해 넘긴다

기사등록 : 2017-08-22 14: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언제 끝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심 선고를 받은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잇달아 항소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연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을 추첨, 당첨자를 발표했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2월28일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27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1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직전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 제10조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썸네일 이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이 부회장의 경우, 이달 7일까지 총 53차례 공판에 출석하며 6개월째 구속 중이다. 현행법상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특검법상 기소 후 3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야하지만, 한시법인 특검법은 ‘권장사항’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16일까지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 13가지 혐의에 10만페이지 분량의 증거 서류 등 장기 재판은 이미 예고됐다. 지금까지 총 5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특수본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최 씨는 특검이 지난 2월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새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 불참 및 일부 피의자들의 증언 거부 등 재판에 변수가 많고 2심, 3심 등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2차 공판에 이어 23일 류철균 이화여대 항소심 첫 공판, 25일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항소심 등 1심 선고에 불복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의 재심이 이번주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피의자와 검찰, 특검 등의 불꽃 튀는 공방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썸네일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