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8-21 11: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9월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한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