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8-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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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조기사망과 노후자금을 동시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통상 조기사망을 대비해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문제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보험료가 비싸다. 일반 가정에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건 만만찮은 부담이다.그래서 일정기간 내 사망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은 60세까지, 연금은 60세 이후 받는 식의 설계다.
뉴스핌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저해지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했다. 다만 저해지종신보험은 조기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는 단점은 있다.
저해지종신보험은 지난 2015년 ING생명이 처음 개발, 출시한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20% 이상 싸다. 조기해지(납입기간 이내)하면 해지환급금을 거의 없게 설계한 상품이다. 즉, 보험을 해지하는 계약자에겐 불리하지만 유지하는 계약자에겐 유리한 구조다.
저해지종신보험은 납입완료 시점 이후엔 해지환급금이 많아진다.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2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ING생명 저해지종신보험인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에 가입하면 20년 동안 매월 43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입이 끝나는 60세 시점의 해지환급금은 원금(9895만원, 고액할인 적용)의 110.4%인 1억930만원이다. 이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60세까지 같은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5만8000원이다. 저해지종신보험 보다 37만6000원 저렴하다. 이 차액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20년 후 해지환급금은 1억792만원이다.
저해지종신보험 단일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약 140만원 많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정기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을 관리하는 것보다 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단, 저해지종신보험은 연 2.6% 확정이율(예정이율)을 적용한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무조건 이 금리를 지급한다는 얘기다. 반면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10년까지 연 2.5%, 10년 이후 연 1.0%다. 금리가 하락하면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9471만원(104.1%)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1459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 체증형 저해지종신보험은 56세 이후 사망보험금 많아져
또 저해지종신보험 중 체증형 상품은 56세 이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가 체증된다. 가령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55세 이전에 사망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6세엔 1억1000만원, 57세 1억2000만원 등 10%씩 증가해 65세 이후 사망하면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체증형 상품은 가입 초기 위험보험료를 적게 떼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 굴릴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체증형 저해지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연금보험 가입을 비교한 결과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저해지종신보험은 ING생명 외에도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ABL(옛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보험사 상품을 가입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해지종신보험이 일반종신보험 대비 보험료를 낮춘 덕분에 지금까지 보험업계의 상식이었던 정기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 모두 가입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