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8-16 17:30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2876억 원을 확정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 원,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사유시설 복구보다 하천 및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주력한다.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추가지원을 포함해 2674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투입한다.
행안부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가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긴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달해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과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2006년 이후부터 동결된 주택전파 등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룬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등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