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6-02 09:41
[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하게 됐다. 강 판사는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부터 강 판사의 심리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동안 심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세번째였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까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맡은 적 없었다. 최근 한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통상 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영장 발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정씨의 경우 246일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전력이 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