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5-24 17:17
[뉴스핌=김규희 기자] 3년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을 위배되는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을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오는 10월에 폐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만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