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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7-02-17 14:09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사유서를 17일 제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