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2-01 18:39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이 마무리된 후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만약 탄핵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때 까지 재판관이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판관 중 한 분이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고 말했다.이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탄핵심판 이후 헌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며 "헌재 구성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법원에서 후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