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1-30 12:00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하루 남았다. 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3월13일)도 얼마 남지 않아 탄핵의 산술적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나머지 7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 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결정에 큰 왜곡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재판관 1인은 9분의 1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전원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결정과정에 재판관의 공석은 공백의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탄핵심판 장기화를 우려했다.
또 “탄핵심판 중 재판관의 공석사태가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따라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 및 엄격성에 더불어 신속한 결정을 위해 양 당사자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25일 9차 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듣고 “헌재와 소추위가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피청구인측의 증인이 대부분 거부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전원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탄핵심리를 일찍 마무리하려는 헌재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에게 “권성동 의원과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이 유사하다. 이는 대통령측이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8인 재판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결정을 서두른다면 우려와 같이 7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8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 가운데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정황들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법정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정치적으로 끌고가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