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1-18 13:10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징계대상자 5명에 대해 제명,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개시한 대상자들에게 심의를 계속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위는 징계사유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공정한 자격심사 위반으로 당내분열과 총선참패를 야기한 점을 꼽았다. 이밖에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 전 국회의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내세웠다.
김현아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년이 내려졌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현아 의원에 탈당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징계 사유다.
한편 '친박' 핵심 의원들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유보됐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징계 여부를 오는 20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류 위원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중대한 상황이니 소명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