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1-17 14:04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과든 이과든 돌고돌아 결국 치킨집' '기승전(起承轉)치킨집'
한국의 직장인이 (명예)퇴직 후 치킨집 창업을 가장 많이한다는 데서 유래된 우스갯소리다.
일본에선 라멘집이다.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전철역 주변이나 거리엔 라멘집이 즐비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치킨집 만큼 일본의 라멘집도 폐점이 잦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폐점한 라멘집의 40%가 개업한 지 1년 이내고, 70%가 3년 이내였다.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니 창업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기도 어렵다. 일본은 아예 지난 2007년에 대금업법을 개정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수입의 1/3을 넘는 대출은 금지한다. 다만, 1/3을 넘는 대출도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검토해 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의 법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구입시 적용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비슷하다. 사전적 규제를 충실히 하고, 리스크(위험)를 금융회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기준이 포함된 시스템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려면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하는 방식이다. 포화상태인 과밀업종과 과밀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장에선 매출액 등 금융권의 빅데이터와 상권정보시스템으로 산출된 수치로 창업 적합성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의 성공 여부는 업종이나 지역 선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의 아이디어나 사업 수완 등 수많은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상행위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한 대학교수는 "관의 개입이 지나치다"라며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 정교화라는 명분 아래 당국이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 제시나 DTI 등 사전적 감독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대출의 적정성 판단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건정성과 수익성을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 당국은 시스템 구축을 잘 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면 된다.
과밀업종과 과밀지역 규제는 관에게 너무 손쉬운 반면 창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기를 살려주기엔 미흡한 방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