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1-12 17:24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지시 의혹 관련 진술에서 위증한 혐의를 발견,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