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12-14 16:18
[뉴스핌=송주오 기자] 심성훈 K뱅크 대표가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증자를 책임질 대부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K뱅크 본인가 수여식에 참석해 "(은행법 개정안 지연과 관련)플랜B는 없다"며 "KT가 1대 주주가 돼 혁신을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도 관련 법 통과를 절실히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K뱅크 측은 향후 2~3년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 통과 지연으로 자본확충이 늦어지면 K뱅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K뱅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기존의 금융 결제망과 연동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본격적인 영업 개시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