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12-09 18:39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수석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성 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성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고려해 오전에 조 수석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