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6-10-20 17:29
[뉴스핌=장봄이 기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독 체계에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형 감독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건전성·영업행위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체계로 변경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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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핌> |
조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2012년 단일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폐지하고 건정성감독원과 영업행위감독원으로 분리했다”며 “(국내에서도) 금융감독기구가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제고와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금융)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얘기해야하는데 여전히 투자자를 상정하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호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으로만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법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독립기구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만들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없이 현 규제당국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구제 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