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9-29 14:17
[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법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발표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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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