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9-29 14:12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오는 30일자로 확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유럽식(DVB-T2) 방식과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됐다.
방송사(4인), 가전사(3인), 학계(4인), 연구․유관기관(4인) 등 15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했다.특히,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기술기준 규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지금 방송되는 디지털방송(HD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DVB-T2방식) UHDTV에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유럽식 UHD TV 판매 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UHD TV 구매 시 이에 유의해 안내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