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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정"
공직자, 4촌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대상 포괄적이어서 위헌성 논란
•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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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스핌=김나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 슈퍼 김영란법의 입법 추진에 따라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계자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보좌관의 친인척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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