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7-19 07:32
[뉴스핌=박예슬 기자] 9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강 사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 재승인을 받은 방송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혐의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