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6-20 10:27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예탁결제원 A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58일에 걸쳐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적발된 다른 직원들보다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투자 원금은 가장 많았다.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할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탁결제원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결제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