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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기사등록 : 2016-05-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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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경영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과 노동조합(위원장 조광천)은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서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종인 이사장이 직접나서 직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해 노조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생경영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조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30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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