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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통법' 추진…유통가 할인전쟁 제한?

기사등록 : 2016-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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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 재판매가 유지 허용 입법예고…이마트 "계속된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최저 재판매가 유지 허용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마트가 업계 최저가로 일부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가 제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마트>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입법예고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일부 할인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 재판매가 유지 허용은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최저가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빗대 대형마트의 할인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의 '마통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마트가 업계 최저가로 일부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기저귀·분유·여성위생용품 등 총 13종 상품군에서 48개 상품을 선정해 '가격의 끝'을 선보여 왔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주간 가격을 감안해 상시 최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제품의 전체 매출이 1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8.6%, 온라인몰은 51.2% 상승했다. 단순히 해당 제품의 매출 증가 뿐만이 아니라 최저가라는 이미지를 통해 최저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특히 온라인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마통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전략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출고가 기준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대형마트는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 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가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해 출고하므로 타사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조사가 정한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PB(자체상품)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지만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번 개정안이 가격의 끝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하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이나 부가적 요건이 복잡해서 실제 유통업체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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