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4-27 18:12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 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도 수용했다.
만약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 21.37%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구 부회장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 보유 승인을 요청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