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4-20 22:01
[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일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5)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민당을 창당했다가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