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2-02 21:14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직권으로라도 획정위에 넘기겠다고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서 밝혔다.
또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정 의장은 조만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산을 해보면 11~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안 되면 4월13일 선거를 못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 의장이 주도해 국회를 열고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빈손"이라며 "4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을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