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1-18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중순부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등록제가 시행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지금은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인가제가 적용돼 진입규제가 높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리츠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할 때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그룹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다”며 “호텔, 물류 등은 경기에 따라 수익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돼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리츠는 경영상 중요 사실(부실자산 발생,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모 리츠는 자료 기록이 의무화된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은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지난해 40개 리츠가 신규 인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개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공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