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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中 국영기업과 본계약 및 지분 추가취득..中 면세점 총괄"

기사등록 : 2015-10-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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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뉴프라이드는 30일 "뉴프라이드 홍콩법인과 중국 국영기업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중원복탑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 홍콩은 면세점 운영 신설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하남광전 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나머지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신설법인의 사장은 뉴프라이드 홍콩이 지정하기로 됐다.

지난 9월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하남웨인국제무역공사, 뉴프라이드코리아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한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권은 이번 신설법인으로 이관된다. 뉴프라이드 입장에서는 하남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가 운영주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원 복탑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가 과거 19%에서 49%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뉴프라이드의 중원복탑 한국 면세점은 내달 18일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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