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9-17 10:54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핵심 5개 부문'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혁조치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월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법개정 이후 중기청은 겨우 4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조달청은 1명, 심지어 감사원은 전담 직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어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특히 무혐의 처분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면서 "오히려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행정 절차의 점검을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