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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술광고 못한다'…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기사등록 : 2015-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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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

[뉴스핌=김지나 기자]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뿐 아니라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그해 7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연예인·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TV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내용 일부가 수정돼 이번에 가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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