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2-12 16:54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법원청사 303호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기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도 "비행기 출발 사실을 몰랐고, 비행기를 되돌린 적이 없다"며 항로변경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선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