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1-06 18:08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6일 세월호 사고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65일 만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여당 간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전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추모 시설의 운영 관리와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4·16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는 재단에 5년 동안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