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12-31 17:12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제조한 소주, 맥주 등의 용기에 모든 원재료명이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식품분야는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주류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세법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적용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그간에는 표시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 수입맥주 등 국외에서 수입한 주류는 통관 당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재료를 모두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에탄올의 발효에 직접적인 밀가루, 쌀 등 전분질 명칭만 쓰는 것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제수를 포함해 미량일지라도 사용된 원료명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에서 변경된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아를 둔 주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도 확대된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관리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