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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하지만, 한계 있어"

기사등록 : 2014-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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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의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YVN 뉴스 캡처]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술 취한 의사의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밤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원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에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술 취한 의사의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응급환자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한 의사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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