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4-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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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예금 신청서와 통장. <사진=윤지혜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소액(100위안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송금환율을 적용해 환전한 1만7450원을 예치했다.
직원은 위안화 예금에 예치할 때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직접 예치하거나, 원화를 당일 송금환율을 적용해 위안화로 환전후 예치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송금환율로 환전할때는 추가로 환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유달러를 위안화로 바꿔 예치한 경우에는 예금을 원화로 돌려받을 때 또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중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행 정기예금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예치금을 돌려받을 때 절차상 편리하다. 최대 예치 금액에 제한은 없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통장 개설 후 처음에 예치하면 예치금이 한 개의 가상계좌로 들어가게되는데, 다른날에 또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한 통장안에 있는 다른 가상계좌로 예치되는식이다"며 "때문에 금액을 여러번 넣게되면 나중에 해지할 때 하나하나 전부 해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예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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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이율 및 당일 환율. 따로 붙어있는 메모는 거액 예치 시 제공하는 이율. <사진=윤지혜 기자> |
중국은행 관계자는 "거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3개월 예치 시 2.5%, 6개월 2.8%, 12개월 3.2% 이율을 주는 개인 인민폐 드림 정기예금을 이번달 말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주로 원화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원화에서 인민폐(위안화)환전 예치할때 송금환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신환 송금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그날그날 바뀌므로, 예치를 원하는 날에 직접 창구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손쉬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계은행의 외은지점에서도 국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