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4-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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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홈플러스는 '보상금' 2000만원을 제시했다. 버티던 윤씨는 결국 3000만원과 키즈카페 매장 앞 놀이기구 6개 운영권을 받고 물어나야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마저도 놀이이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
윤 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규모유통거래업거래 분쟁조정 처리 사건 총 10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이 5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37건 중 1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해외 제조·유통일괄화 의류(SPA) 브랜드들이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퇴출되는 입점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법에 근거한 보상조차 축소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하기로 하자 윤 씨와 같이 '을(乙)'인 입점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이 불합리한 약관이나 관행을 만들어 귀책 사유 없는 업체를 매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보상 의무를 완화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에선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자발적 요청에 의해 거래 중단·매장 변경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매장 설비비용을 일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를 거래중단·매장위치·면적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갑' 대형마트가 '을' 입장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보상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예외 조항인 것.
아울러 개정안은 거래관계의 해지를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점 업체나 납품업체가 매출 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에서 나가야할 때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의무 보상을 해줘야 하니 못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부당하게 자기 영업권을 빼앗기면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공간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완화와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개정하거나 보완해야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번 개정안의 조항을 악용하거나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상비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