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9-01 11:00
[뉴스핌=한태희 기자] 집을 살 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최소 2.6% 금리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부도 때에도 보증금을 최대 4억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저리로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2.8~3.6%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DTI와 LTV도 완화한다. 앞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DTI 60%, LTV 7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DTI 40%가 넘으면 LTV는 60%가 적용됐다. 1억원짜리 집을 살 때 DTI가 40% 넘는 사람은 6000만원을 빌렸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얘기다.
다만 국토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DTI 60~80% 구간은 LTV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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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내집 마련 대출금리(9월 기준) |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아래인 가구만 이용했지만 6000만원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은 단계적으로 높인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은행 대출 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은행 규제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와 DTI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