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4-06-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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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들이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자회사를 데리고 참여하는 '벌떼 입찰'이 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와 LH에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중견사들은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여러 곳 데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자회사 중 한 곳이 당첨되면 그 자회사는 땅을 본사에 판다. 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벌떼 입찰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사업을 많이 하는 중견 건설사는 보통 자회사를 10곳 넘게 거느리고 있다. 특히 택지 분양을 많이 받는 H사나 B사의 경우 '입찰용 자회사'가 30곳이 넘는다는 게 건설업계 이야기다.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LH에 중견사들의 벌떼 입찰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벌떼 입찰을 금지할 수 없으면 대신 택지 전매라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와 함께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더욱이 택지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할 경우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택지 전매를 금지하면 LH의 택지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편법 행위를 중단하길 기대한다"며 "자회사를 동원한 입찰이 계속 확대되면 택지 전매 금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