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값 약세에도 강남 재건축값은 상승
기사등록 : 2014-05-20 16:16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경기 침체에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집값 약세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할 때 주택 멸실신고를 해도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받는 반면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계산할 때 차이가 난다.
입주권은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입주권이 발생한다. 기존 주택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반면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이 갖는 권리다. 조합원 자격이면 입주권을 갖는 반면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돼야 받을 수 있다.
◆1주택 입주권은 비과세..분양권은 양도세 부과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 같지만 세금 계산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가 매입한 입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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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