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0-15 09:04
[뉴스핌=김민정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금 도매업자를 적발해 2조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고도 거둬들인 징수세액은 겨우 1%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면세 금 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7년 동안 실시해 245명으로부터 1조 944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정부는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괴를 수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출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업체가 수출단가를 낮추고 부가세 편취를 위해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폐업하는 편법, 일명 ‘폭탄거래’를 악용했다.
김현미 의원은 “시장 정상화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오늘 1.89%의 징수율은 매우 초라한 실적”이라며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에는 중간에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금지금 시장 세무조사 실적과 관련해 추징세액을 공개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세액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맹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이 돈이 실제 징수세액인 것처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세액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