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0-11 11:12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불과 3개 사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른, 그리고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6조 8022억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1조 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선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