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9-06 09:04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올려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게는 법정기일을 지나 이를 반영해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반면 SK건설은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조정해 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줘야한다.
다만 공정위는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 명령 조치만 내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물론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