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5-20 17: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농업협동조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두 법의)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축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농협은) 중앙회가 주인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면서 "향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 맞게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통제하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탄탄히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영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달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상호금융기관은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