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2017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를 권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사실상의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